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지원은 가구 단위로 판단되며, 자동 선정이 아닌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수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256만 원 수준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649만 원 수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동일한 소득이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이 합산 금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약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약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약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약 50% 이하
급여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급여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으로, 기본 생활비에 사용됩니다.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는 주택 유지·개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주요 변화 요약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대상 확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 상향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적용 확대
-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완화 적용
이로 인해 과거에 탈락했던 가구도 재신청 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을 조사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성 관련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 재산 및 금융자산 관련 자료
알아두면 중요한 점
- 수급 여부는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중이더라도 소득 공제 적용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생활 필수 수준이면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 완화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동 선정이 아닌 신청을 통해 결정됩니다.
과거 탈락 이력이 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는 다시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