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큰 지출 항목입니다.
특히 전·월세 상승세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보다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지역, 가구 규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자가 가구 모두 가능
| 가구 규모 | 소득 기준 (2025년) |
|---|---|
| 1인 가구 | 1,148,000원 이하 |
| 2인 가구 | 1,887,000원 이하 |
| 3인 가구 | 2,412,000원 이하 |
| 4인 가구 | 2,926,000원 이하 |
▪ 기준임대료 (2025년)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지방 |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256,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297,000원 |
실제 지원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나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초기 이사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대출 유형
- 일반형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증금의 70~80%까지 지원
- 청년형 전월세 대출: 만 19~34세 대상,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
- 고액 보증금형 상품: 보증금 규모가 큰 임차인을 위한 한도 확대형
- 지자체 연계형 대출: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원
상품별로 금리, 한도, 상환 방식이 다르며 소득 수준과 주택 조건에 따라 이용 자격이 달라집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은 독립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 중앙정부 지원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1인 청년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 부모 가구 중위 100% 이하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 최장 24개월 지급
▪ 지자체별 추가 지원
- 대상: 만 19~39세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조건: 보증금과 월세 상한 기준 충족 시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거주지별 지원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 절차
주거 관련 지원 제도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 순서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시 직접 서류 접수 가능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원금 지급
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평균 2~4주)이 소요되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활용 팁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연초 확인은 필수입니다.
- 월세 부담이 크다면 청년 월세 지원부터 우선 확인하세요.
-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전월세 대출과 주거급여를 함께 검토하세요.
- 지자체별로 별도 주거비·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으니 지역 공고 확인이 중요합니다.
■ 정리
2025년 주거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과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층은 월세 지원을, 저소득 가구는 주거급여와 보증금 대출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