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은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 상이

가구별 소득 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5년)

  • 1인 가구 서울 352,000원 / 경기·인천 281,000원 / 기타 지역 191,000원
  • 2인 가구 서울 395,000원 / 경기·인천 314,000원 / 기타 지역 215,000원
  • 3인 가구 서울 470,000원 / 경기·인천 375,000원 / 기타 지역 256,000원
  • 4인 가구 서울 545,000원 / 경기·인천 433,000원 / 기타 지역 297,000원

실제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유형

  •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증금의 최대 80% 수준까지 대출 가능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대상,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 고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보증금 규모가 큰 임차인을 위한 대출 상품
  • 지자체 청년 전월세 대출 일부 지역은 보증금 대출과 월세 지원을 함께 제공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은 상품별로 다르며, 소득·주택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금성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 청년 월세 지원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지원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예: 광역·특별시)

  • 대상: 만 19~39세 1인 청년 가구
  • 조건: 보증금·월세 상한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중복 여부 및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주거 지원 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확정 후 지원금 지급

주거급여와 월세 지원은 신청 후 심사 기간이 필요하며, 소득 변동 시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제도 활용 팁

  •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변경되므로 연초 기준 확인 필수
  • 월세 부담이 크다면 청년 월세 지원부터 우선 검토
  • 보증금 부담이 크다면 전월세 대출과 주거급여 병행 가능 여부 확인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여부도 함께 체크하면 혜택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

2025년 주거 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설계된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 가구 형태, 거주 지역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월세·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가능한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